Wednesday, May 15, 2024

“진짜 몸이 타들어가” 버티면 멀 해도 성공할 듯. 초봉이 5천만원 넘는데.. 2만명 뽑으면 만명은 도망간다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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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직장에서 연봉 얼마를 받는 걸 꿈으로 삼고 있나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 벌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겠죠.

가뜩이나 주변에서 누구는 월 500을 버네, 누구는 월 1,000을 버네 하는 소리까지 들리니 마음은 더욱 심란한데요.

그래도 직장인 평균 연봉 자료를 보면 이런 말도 ‘넷사세’인가 싶기도 합니다.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초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047만원, 20대 후반의 평균 연봉은 3,773만원인데요. 말 그대로 평균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못받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입니다.

몸값이 더 오른다는 30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3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620만원이었습니다.

4,6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지만 평균치인 만큼 이보다 못버는 사람들이 더 많죠. 게다가 이것저것 뗄 돈을 다 떼고 나면 남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신입 초봉이 5,000만원부터 시작인 직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신입 연봉 5,000에 수당도 별도로 나온다는 직종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기가 많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이 정도 보수가 주어지는데도 겨우 1년 안에 신입직원 절반이 사표를 낸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죠.

그만둔 직원들이 하나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라는 증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직업인가 했더니, 바로 간호사가 심상치 않은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신입 간호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학병원에 취업하고도 사표를 냈다며 심란한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선배들 생활을 보면서 직장을 포기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입사했지만, 막상 들어가보니 꿈과 현실의 갭은 너무나도 컸다는 것이었죠.

경험자가 다녔던 직장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의 경우 대개 신입 연봉이 5,00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남다른 소득이 보장되지만 직장에서 버티는 간호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입 간호사 2만명을 채용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1만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그만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로도 익히 들어보았던 태움 문화도 이런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과도한 업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16.3명에 달했는데요. 외국 병원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5.3명, 일본은 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적정 수는 12명이라고 하는데요. 규칙 자체도 외국보다 빡세지만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규칙이 존재하는데 왜 지키지를 않는지 궁금한데요. 의료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를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처벌이나 패널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간호사들을 갈아 넣어도 받는 피해가 없으니 굳이 비용을 더 들여 간호사를 뽑을 필요가 없는거죠.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이 점을 문제로 꼽았는데요. 그는 ‘인력기준이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에 최소 5,000만원을 줘야 하니 굳이 비용을 더 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거죠.

과중한 업무 탓에 신규 간호사들의 이탈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규간호사 총 20,874명 중 11,029명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지니 남은 간호사가 맡아야 하는 환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간호사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인력 정원 준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이죠.

국회에서는 ‘환자에게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의료인에게는 적절한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주더라도 사람이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량을 줘야 직장을 다닐 수 있을텐데요.

가뜩이나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를 생각해보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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