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진짜 돈 없나보다..” 세금 내려고 주식에 이건희 살던 집까지 팔아치운 이재용 현재 상황

Must Read

“약 12조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바로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가 납부해야 할 ‘이건희 상속세’ 규모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상속세는 기업인에게도 예외 없이 가혹했고 삼성 일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금액을 상속세로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 오너 일가는 잇따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서고 있죠.

故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19조 원을 포함해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과세당국에 신고했고,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하는데요.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삼성 일가는 1회분으로 2조 2000억 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등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2020년 기준 삼성 오너 일가 5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로부터 배당금 총 1조 3079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8000억 원인데요. 자금을 구할 방도가 마땅치 않자 삼성 오너 일가는 잇달아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들도 처분에 나섰는데요. 상당한 금액에 주택 등을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세금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10억 원에 매물로 나왔죠.

대지 1069㎡에 지어진 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A동과 B동 건물을 더해 연면적 814㎡ 규모인데요.

이건희 회장은 2010년 해당 주택을 매입하였고 별세 후 주택 소유권은 홍라희 전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법정상속 비율대로 각각 30%, 20%, 20%, 20%, 20%로 지분을 나눠가졌는데요. 상속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144억 2000만 원이었죠.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초고가 주택인 만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만만치 않은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결국 적절한 가격에 매각해 보유세도 아끼고 상속세 납부에 보태겠다는 것이 오너 일가의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삼성 일가가 이태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죠.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이태원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일은 이 회장인 사망한 2020년 10월 25일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인 144억 2000만 원이 되죠.

만약 이 회장의 주택이 내놓은 210억 원에 매도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10억 원에 취득가액 144억 2000만 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2억 원을 빼면 6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단기 양도할 때는 60%의 세율을 적용받죠.

하지만 다행히 이태원 주택의 경우 상속 주택인데다 이 전 회장이 2010년 취득한 집이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상속인의 주택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죠.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양도차익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양도세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는데요.

따라서 삼성 일가가 해당 주택을 210억 원에 매도했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8억 원, 여기에 10% 지방소득세 2억 8000만 원 총 30억 8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주택을 210억 원에 팔아도 양도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상속세 72억 원과 양도세 30억 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죠.

삼성 일가가 26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부러워하기엔 그들이 짊어질 무게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