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30, 2024

200억 기부 김장훈 왜 월세 밀렸냐 질문에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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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러 매체에서 심심치 않게 유명인들의 기부 활동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기부를 했는지 랭킹을 매기기도 하죠.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의 기부에 대해선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기부 천사’들 중에서도 대중들의 관심을 유달리 끄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껏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 김장훈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쩐당포>에 출연해 “전성기 시절 1년에 3~400개 정도의 행사를 소화했고, 광고도 4~50개 정도 했다”라며 “기부 천사 이미지로 광고가 들어온 것이기에 수익은 기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의 이러한 기부 활동은 동료 연예인들의 귀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방송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황을 공개해 충격을 주었는데요.

김장훈은 자신의 작업실을 소개하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로 사는 중이다. 가끔 강연과 비대면 공연을 해서 돈을 버는데 월세를 밀릴 때도 있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현재도 월세가 두 달 밀렸다며 몇 년 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해봤다고 덧붙였는데요.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그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기부로 인한 과도한 세금 납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탈행위와 거짓 기부 논란 등으로 인해 대중들이 등을 돌리며 방송 출연이 힘들어진 것도 그의 처지를 더 힘들게 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부한다면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할 텐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공익 목적의 기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대폭 줄여버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된 바 있는데요. ‘조특법’에 의하면 지정기부금과 교육비·의료비 등을 더해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고 38%의 세금을 내야 해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3억을 기부하면 1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김장훈의 소득과 지출이 공개되지 않아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알려진 기부액으로만 봐도 수억 원대의 세금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네요.

항일 운동의 선구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독립에 이바지했던 김구 선생의 후손들조차 기부로 인한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김구 가문은 해외 대학 등에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기 위해 42억 원을 기부했지만, 정부는 후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국세청은 김구 선생의 아들이었던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 생전에 미국 하버드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 해외에 기부한 42억 원에 대해 총 2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익 재단을 거치지 않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하버드 대학에 기부금 송금 내역 등 과세 자료 확인 요청 없이 김구 가문에게 과세 의미를 지웠다고 합니다. 이후 과세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세액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 원 규모로 결정됐는데요.

김구 가문은 이 같은 과세도 정당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으나 소송 피로감 등에 결국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천 빈민가에서 태어나 갖은 고생 끝에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된 황필상 박사 또한 이런 조세 제도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죠.

1991년 생활 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설립해 상당한 돈을 모은 그는 2003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주식 90%와 현금 15억 원을 합쳐 215억 원을 기부합니다.

대학이 장학 재단을 설립하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증여세 논란이 터져버린 거죠.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식에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하도록 되어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붙은 세금은 100억 원,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붙어버렸다고 하네요. 결국 기나긴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 세금은 2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후에 대법원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지만 1년 후 지병으로 작고하게 되죠. 살아생전 “대한민국이 싫다. 호주나 영국에서 태어나지 못해 훈장은커녕 고액 체납자란 오명만 쓰고 있다”라는 그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이 느끼지는 데요.

이와 관련해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선의에 의한 공익 기부자에게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행위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법하지만 결과적으론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에는 맞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이를 위해 ‘형평 면제 처분 제도’를 실시해 공익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물게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하자는 건데요. 허나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부의 목적이 공익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액을 선뜻 기부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봅니다. 그들 중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다음 세대를 위해 또는 더욱 발전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큰돈을 내놓기도 하죠.

그런 분들의 기부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는 거기에 알맞은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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