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7, 2024

“연봉 1억도 세금 떼면 박봉인데..” 세금 낮춰 준다길래 기대했더니 겨우 이정도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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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소득세를 줄여 민심잡기에 나섰는데요.

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는데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로 통했죠.

직장인들의 분노를 샀던 소득세가 조정에 들어가면서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8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였죠.

하지만 24~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15% 세율이 적용되던 과표 구간도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죠.

또한 24%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 같은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컨대 지금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봉 3000(과표 1400만 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줄어드는데요. ‘연봉 7800만 원(과표 5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현행 530만 원에서 개정 후엔 476만 원으로 54만 원이 감소하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했다”라고 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 부담 감소분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는 1조 6000억 원이라는 감소분을 전하며 상당한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국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금리가 크게 올라 다들 곡소리를 내는데 찔끔 낮춘 소득세가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대로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8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죠. 그러나 소득세 절감 효과는 매달 약 6670원에 불과한데요.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소득세의 경우도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감소하지만 월로 환산하면 1만 5000원선에 그칩니다.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일자리 소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연봉 4000만 원에 못 미치는 320만 원인데요.

전체 임금근로자의 79%가 45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죠. 결국 소득세 개편으로 월급쟁이 5명 중 4명이 누리는 감세 효과가 월 1만~2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감면 효과뿐 아니라 과표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세부담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죠.

오히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결국 고소득자의 경우 과표 구간 조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감소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미미한 수준이죠.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손보기로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로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든 가계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부실한 감경 혜택에 ‘하고도 욕먹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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