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전도연 소울 푸드인데” 이건희 손자한테 먹였다가.. ‘삼성 비서실’에서 주의해라 공문 내려왔다는 의외 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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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에 순대, 김밥, 그리고 튀김까지.

분식들은 그야말로 ‘잼민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가가 올라버려 이제는 분식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못하다고 해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고 간식으로는 더할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이런 분식이 ‘서민 음식’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물론 맛도 좋고 추억도 새록새록 살아나지만 분명 고급진 음식은 아니죠.

그렇다보니 요즘에는 아예 이런 분식을 ‘불량식품’으로 취급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지 못하고 자극적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아이들이 몰래몰래 먹을 수야 있겠지만 대놓고 먹지는 못한다는 집도 있을 정도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분식을 ‘불량식품’ 취급하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재벌집 자녀들은 분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분식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걸 알기는 할까요?

얼마 전, 재벌 중에서도 재벌인 삼성가의 손자가 김말이를 먹었던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건희의 손자이자 이부진의 아들인 삼성가 자제가 분식을 입에 대면서 삼성가 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거죠.

도대체 어린 아이가 분식 좀 먹은게 뭐라고 회사가 뒤집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알고보니 삼성 측에서 먹거리를 조심하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공개된 것은 한 유튜브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대진 변호사가 바로 사연을 공개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부진의 아들이니 김말이를 입에 댄 당사자는 삼성가의 외손자인 셈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아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 충분히 그럴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가 이부진과 임우재의 이혼 당시 임우재의 변호를 맡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그는 ‘아드님이 김말이를 되게 좋아한다’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당연히 재벌가 자제가 이런 서민적인 음식을 먹다 못해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이 선뜻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였죠. 프로그램의 MC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대진은 이어서 ‘부모의 이혼 전에는 아드님이 김말이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라며 말을 이었는데요.

아빠인 임우재 덕분에 처음으로 분식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MC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럼 그 전까지 김말이를 한 번도 안 먹어 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조대진 변호사는 ‘당면을 김에 말아서 튀겨 나오니 신기해하는 반응이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죠.

당연히 김말이만 덜렁 먹은게 아니라 분식 종합세트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떡볶이나 다른 음식도 이 때 처음 먹어봤다고 합니다.

임우재 측에서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 위주로 음식을 먹이고 다니니 삼성에서 이를 곱게 보지 않았는데요.

이부진 측은 ‘아이 건강을 위해 식품 섭취에 신경을 써달라’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 도중이니 별별 일들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기였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공문을 받아본건 처음이었던거죠.

이에 MC는 ‘분식을 먹었다는 것을 삼성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조대진은 ‘아마 아드님이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이부진은 아들 교육과 케어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학원 입시 설명회까지 직접 참석할 정도라고 합니다.

분식을 포함한 불량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에도 아들의 아토피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죠.

한 편, 이부진과 임우재는 지난 1999년 결혼하면서 ‘역 신데렐라’ 스토리로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로맨틱했지만 결국 지난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우재가 무려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불이 붙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141억원만을 재산분할 액수로 결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만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정황을 보면 재벌이라 무작정 서민 음식을 못먹게 했다기보다는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공문을 받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살짝 당황스러웠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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