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집수리비 못받아 월세 안낸 세입자에게 쏟아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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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다가오면서 생애 처음으로 갱신청구권을 써본 A 씨는 다행스럽게도 집주인과 큰 마찰 없이 전세 재계약에 성공하며 현재 집에 3년째 살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었으나 때마침 지난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기존 전세 계약에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 이후 맞이한 첫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집주인은 당장 고쳐줄 것처럼 말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A 씨는 결국 자신의 돈을 들여 보일러를 수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보일러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일체 응답도 하지 않아 현재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거주상 큰 불편함을 초래할 정도로 수리가 필요함에도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은 집주인 때문에 몸과 마음까지 고생하는 세입자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또 다른 세입자 B 씨는 A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B 씨 또한 A 씨에게 집 수리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습니다. 수리 후 B 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전달했으며 실제로 그는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자신의 집으로 온 등기를 확인하고 나서 B 씨는 놀랍고 황당한 기분과 동시에 분노했는데요 몇 달째 B 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월세를 내지 않지 않은 B 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세입자 B 씨는 월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수리비에서 차감한 것이라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아 대신 수리를 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빼고 나머지 월세 지급해도 됩니다.

집주인은 집이나 건물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계약은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 수익화하고 그 대가를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은 건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할 시 세입자는 사용 수익에 지장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 세입자의 돈을 집 수리를 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필요비는 집주인 의무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만약 필요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이를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 책임은 세입자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 후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 직접 수리를 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이와 같을 알렸다는 사실을 녹취나 문자로 통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집주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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