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조립식 컨테이너 아닙니다. 상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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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어느 야산에 뜬금없이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섰는데요.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곳 주변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따로 드나드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컨테이너가 생겼는데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전 산을 밀고 난 후 생겼다는 컨테이너를 둘고 주변인들은 별로 보기가 안 좋다고 말했는데요. 가끔 덤프트럭이나 인부들이나 왔다 갔다 할 뿐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을 두고 강아지 산책 시킬 때나 한 번씩 올라가는 곳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아스팔트 도로로부터 자동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폭의 자갈길을 따라 몇 십 미터를 가면 해당 컨테이너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나무와 흙으로 대충 만든 계단을 겨우 올라야 컨테이너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단 근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사람 무릎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컨테이너가 위치한 흙바닥은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조립식 컨테이너에는 화장실 한 칸 외에는 아무런 가구나 기자재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바닥재가 깔리지 않은 바닥엔 곰팡이까지 슬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조회 결과 놀랍게도 대지(집터)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해당 컨테이너는 조립식 건물이 아닌 상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상가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하니 말도 안 된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부지의 땅 주인은 얼마 전 사퇴한 전 청화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그는 2017년 전남 순천에 사는 1981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한 이후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것인데요.

그는 해당 조립식 컨테이너를 상가로 등록한 후 원래 임야였던 땅을 대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종의 땅값을 올리기 위한 꼼수인 셈인데요.

상가라고 신고된 조립식 컨테이너는 정작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려는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땅주인이 세입자를 구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중개업자들조차 해당 조립식 컨테이너가 상가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허가를 내준 광주 시청은 불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모든 사항이 다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 시청 관계자는 2019년 1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할 때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이 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청에서는 지목 변경 신청을 절차대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조립식 컨테이너가 상가로 신고된 점을 두고 간이창고로 등록했다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겠지만 상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허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상가를 두고 기성품으로 짓던 벽돌로 쌓아 올려 짓던 사업 목적에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라 자신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한 야산의 잡초밭에 세워진 조립식 컨테이너가 상가로 신고돼 논란이 된 해당 부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조차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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