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그만둘게요.. “사직서 던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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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아마 바로 생계유지 일 텐데요.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계획하지 못한 실직 상태가 된다면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죠. 먼저,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180일은 유급 근무가 인정이 된 날에 한하며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10월부터 실업 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평균 임금의 50%만 지급했지만, 10월 이후 평균 임금의 60%로 증가했죠.

퇴사전 받았던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60% 18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있어 월급이 이보다 많더라도 최대 18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교육을 받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월 온라인 강의나 이력서 제출 등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앞에서 말했듯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실제 자신의 의사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환경의 변화인데요. 입사할 때와 달리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나 사정으로 인해 근무 환경, 조건이 달라져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불행하게도 누군가 사망, 재해를 입어 근무 환경이 불안하거나,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 또는 회사가 이사 간 경우가 여기에 속하죠.

갑작스러운 연봉 축소 등 근로조건이 입사 때와 달라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거리이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갑질과 횡포 즉, 부당한 대우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도 예외 조건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죠.

또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사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했다면 내 발로 걸어나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대우나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며 정황이 담긴 내용을 증거로 남겨 고용센터와 논의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법정 근로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9주간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이외에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을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선택해야 할 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이 좋아지며 갑작스러운 실업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잘 구축되어 있죠.

그런데 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는 등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수급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결국 실업 급여도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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