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쫄려 죽겠습니다..” 분명 내집인데.. 못 들어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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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 있죠. 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인데요.

게다가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A 씨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올해 전세 만기가 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할 계획이었으나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 전세 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제때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집주인들이 ‘내 집’을 두고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이죠.

올 초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전세시장도 2년 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출 관련 커뮤니티엔 ‘DSR 규제 때문에 세입자에게 을이 됐다’ ‘전세 퇴거 대출 한도가 줄어 입주에 차질이 생겼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 등 전세 퇴거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늘었죠.

전세 퇴거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정부는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전세 퇴거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두었죠.

그러나 전세 퇴거 대출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년 말부터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한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금지합니다.

또한 시세 9억 원을 넘는 주택도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 DSR 규제에 전세 퇴거 대출도 포함되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만 넘어도 DSR 40%(2금융권 50%)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난해까진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보유했을 때 규제 대상이 됐는데 반해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영끌’로 집을 샀거나 소득이 적은 집주인의 경우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 추가로 전세 퇴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설상가상 주택시장 침체기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새로운 세입자를 제때 구하기도 어려워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자금 문제는 세입자들도 난감하게 만드는데요.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 자금 조달 문제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하였죠.

올해 들어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매물들이 많은 강동구 일대에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임차인 퇴거 때 보증금을 다 마련하지 못할까 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고객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은행권 한도가 크게 줄다 보니 그나마 DSR 한도가 높은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고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올해부터는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강화된 DSR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이 더욱 가시밭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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