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집에 찜질방이?” 더워서 에어컨 틀었는데 실외기 때문에 다용도실 폭발한다는 이상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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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에어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에 전기세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이면 곳곳에서 실외기 과부하로 인한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열받는 실외기로 열불이 터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있다고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에어컨 실외기에 안전 관리에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데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168건으로 사망 4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만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죠.

재산 피해도 상당한데요. 소방서 추산 무려 5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외기에 의한 화재는 주로 8월과 7월 등 여름에 집중되는데요. 단락, 담배꽁초, 과열 등이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실제로 지난해 7월 수원 아파트 9층 다용도실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났는가 하면, 8월엔 군산 아파트의 10층 베란다 실외기에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미관상의 문제부터 실외기 낙하,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 사고 등의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실내에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생활 공간과 구분해 실외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죠.

즉, 각 세대에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의 한 아파트에 실외기가 다용도실에 설치돼 입주민들이 여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에어컨이 오히려 다용도실을 열기 가득한 사우나로 만들고 있다고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다용도실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름철에는 다용도실 온도가 50℃ 가까이 올라가요” “실외기 열기 때문에 불이 날까 무서워요”

모두 순천의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들의 하소연인데요.

입주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 이곳 입주민들은 여름만 되면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죠.

2019년 4월 준공된 영무예다음아파트는 A타입과 B타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곳은 A타입으로 총 310세대 중 204세대에 이르는데요.

해당 세대 다용도실에는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세탁기 등을 같이 설치하도록 시공되어 있죠.

입주민 A 씨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내부에 머무르고 여러 가전제품이 함께 있다 보니 다용도실 온도가 50℃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다용도실은 주부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너무 더워서 생활이 불편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화재를 걱정하는 입주민들도 많은데요. 입주민 B 씨는 “다용도실에 여러 가전제품이 함께 가동돼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였죠.

게다가 에어컨 실외기와 보일러의 간격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충에 입주민들은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순천시는 아파트 외벽에 거치대를 설치해 실외기를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공이 이뤄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해당 아파트의 입주가 이뤄진 건 2019년 11월. 바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의무 규정이 생기기 두 달 전이었던 것이죠.

주민들 역시 시공사와 시의 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안전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요.

결국 입주민들의 고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고 국토부와 순천시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증축해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로 이전하는 방안에 조정·합의하였는데요.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열기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죠.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며 더불어 안전에 위협까지 주는 꼴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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