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어쩐지 강남 쉽게 가더라” 벤틀리 포르쉐 타면서 수십 억 벌어도 부가세 1도 안낸다는 연예인 세금 혜택 수준

Must Read

연예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한 푼이라도 적게 내보려고 꼼수를 쓰다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러 소득세를 더 내고 가산세까지 꼬박꼬박 챙겨내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과 달리 연예인들은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경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렇기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벌어들인 출연료에서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금액 배분 약정에 따라 나누는데요.

즉, 연예인이 받는 수입금 대부분이 소득 금액에 해당하게 되죠.

1년을 초과하는 전속 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으로 나눠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데요.

협찬을 받았을 경우엔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 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상비는 연예활동에 있어 필요로 하는 부분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죠.

이처럼 직장인에 비해 수입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많습니다. 실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추계 신고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신고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그런 유혹을 떨쳐내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죠.

인기 아이돌 A 와 방송인 B 씨는 원래 낼 소득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프의 인건비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 옷값, 밥값 등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한 것인데요.

수입과 지출 목록을 빼놓지 않고 작성했음에도 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도 않았죠.

결국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함에도 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소득 연예인들인 이처럼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적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 중 일부만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죠.

연예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가수는 14.4%, 배우는 12.1%, 모델은 9.9%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C가 연 10억 원을 벌어 5억 원을 관련 비용으로 썼다면 C는 비용을 뺀 5억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1억 44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돼 C의 소득은 8억 5600만 원이 되죠.

당연히 내야 하는 소득세도 높아지고 장부를 내지 않아 20%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은 훨씬 늘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손해까지 감수하는 데는 바로 ‘탈세 리스크’를 원천에 막겠다는 의지에서죠.

하지만 연예인들에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총액의 10%의 세금을 매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뿐 아니라 건설, 숙박, 음식점 등 용역을 공급받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용역의 대가로 수입을 올리더라도 ‘면세’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나 프로 운동선수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한해서죠.

실제 용역을 제공해 면세를 받는 면세사업자의 신고건수는 연간 8만 여건에 달하며 수입금액만 무려 2조 원을 가뿐히 넘깁니다.

이 가운데 배우, 모델, 가수 등 연예인의 수입액은 1조 97억 원을 넘는데요. 이처럼 조 단위의 수입을 올림에도 부가가치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 덕분이죠.

이 규정에 따르면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할 시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실과 직원 없이 혼자서 배우, 성우 가수 활동을 하거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1인 유튜버나 프로 운동선수들도 개인 능력에 의한 용역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은 부가 창출로 볼 수 없어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야 한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손해 보지 않고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연예인들에게 만큼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예인에게 세금 또한 이미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인접 도로도 없는 맹지가..2배 가까이 팔린 이유는요..

법원 경매로 나온 한 맹지가 기존 감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리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을 지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