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7, 2024

“진짜 엄청 솔깃..” 안 걸리기만 하면 차에 가만 앉아만 있어도 큰 돈 번다는 신종 알바 일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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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 벌어보려다 ‘쇠고랑’ 차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차만 타도 30만 원”이라는 말을 의심 없이 따랐다가 ‘보험사기단’으로 경찰에 적발된 청년들이 늘어났는데요.

취업난 속 ‘고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가 퍼지고 있죠.

20대 남성 A 씨는 SNS에 ‘단기 고액 알바’라는 구인 광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모자 60명을 모집한 A 씨는 이들과 함께 의정부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도로표지선(실선)을 침범하는 차량과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A 씨 등은 총 75건의 보험사기를 벌였고 약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죠.

최근 20대 청년층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등에 ‘고액 알바’ 구인 광고를 올려 구직자를 모집해 나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부터 범행 수법을 습득해 또 다른 사기 범죄집단을 만드는 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얼마 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B 씨 등 7명을 구속 송치,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꾐에 넘어가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는데요.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공고를 내 가담자를 모집하였죠.

모집된 가담자 중 운전자에게는 150만 원, 동승자에게는 50만 원을 준다며 보험 사기 차량 탑승자 일명 ‘마네킹’ 역할을 부여하는데요.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기단들은 범행 가담에 꺼려 하는 모집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말로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죠.

게다가 가담자 중 일부는 습득한 범행 수법을 활용해 또 다른 사기 범죄 집단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B 씨도 처음에 가담자로 시작했다 ‘독립’해 스스로 사기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람이 연거푸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타인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죠.

이처럼 ‘고액 알바’를 미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 알바’ 미끼에 속아 현금 전달책으로 쓰이면서 검거되는 경우도 속출하였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30대 C 씨는 사기방조혐의로 최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강원도 내 7곳을 돌며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씩 현금을 수거해왔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리 부상으로 6개월 넘게 일하지 못했던 C 씨는 건강에 차도가 보이자 올해 1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서울 강남의 ‘OO신용정보 회사’라는 곳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밀린 대출금을 받아오기만 하는 일이라며, 회사에 법무팀도 있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C 씨를 속이는데요.

1건당 10만 원이라는 고액 수당과 이동할 때 택시비까지 지원한다는 매력적인 조건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됩니다.

그러다 ATM 위에 돈 일부를 놓고 오면서 경찰에 덜미를 붙잡히게 되는데요.

합법이라고 믿었던 회사는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에 “알아서 변상하라”라며 윽박을 지르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되죠.

실제 형법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한 사람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거나 가담하여 범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커지면서 최초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훈방 조치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죠.

단순 심부름만으로 또는 단순히 차량에 탑승해 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무조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액 알바’라는 말에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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