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6, 2024

“향숙이 부르던..” 영화 살인의 추억 연쇄 살인 누명쓴 인물. 진범 잡히자 25년 옥살이하고 받은 보상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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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에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면서 억울한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는데요.

범인이 아니라고 꾸준히 외쳤던 그의 주장은 묵살되었고 그렇게 그의 청춘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바스러질 수밖에 없었죠.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는 2020년 32년 만에 ‘살인자’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성 8차사건 재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박정제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대신해 윤성여 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죠.

윤성여 씨가 화성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지 32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선고로 윤성여 씨는 살인자의 누명을 온전히 벗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8년 9월 발생한 화성8차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방 안이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목격자도 지문도 하나 없는 현장에 경찰들은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몇 점을 찾게 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체모 분석을 의뢰하였고 경찰은 며칠 뒤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란 결과를 받게 됩니다.

범인의 혈액형에 경찰은 앞선 일곱 번의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연관을 짓는데요. 그렇게 해당 사건은 ‘화성8차사건’으로 불렸고 범인의 행방은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리무중이었죠.

국과수의 분석 때문에 화성 일대에 사는 B형 남자는 모두 용의 선상에 오릅니다.

윤성여 씨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실제 윤 씨는 경찰에게 수차례 자신의 체모를 뽑아준 적이 있다고 하죠.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1989년 7월 경찰은 22살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체포하는데요.

당시 최첨단 기술이라 일컬어지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 윤 씨의 체모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모와 같은 성분이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모방범죄’로 규정하고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확신하는데요.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억울하다”라며 상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죠.

그렇게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에게 2019년은 잊을 수없는 해가 됩니다.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꼽히며 대한민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불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히는데요.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된 데 이어 이 씨의 범행 자백이 더해지면서 30년 넘게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찰은 2020년 7월 2일 이춘재가 8차사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에 누구보다 반가워야 할 윤성여 씨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는데요.

또다시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누구보다 싫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살인자의 누명을 온전히 벗고 ‘떳떳한 아들’로 돌아가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죠.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그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였고,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나는데요.

게다가 이춘재의 혈액형은 경찰들이 그렇게 쫓던 B형이 아닌 O형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무죄 선고를 받은 윤성여 씨는 20년의 옥살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 청구와 함께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1년 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25억 17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임금 5배 안에서 가능하며 실제 법원은 1일 보상금 상한 34만 3600원에 구금 일수 7326일을 곱해 윤 씨의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하였죠.

또한 지난 11월 16일 법원은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위자료 40억 원을 산정하였고,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18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립니다.

법원의 뒤늦은 판결에도 국민들은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도 내 가족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윤 씨의 판결을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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